층간소음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안내 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기 전에 아래 해결방안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신 : 홍길동
서울 OO구 OO로 OO번지 OO빌라 102호
수신 : OO빌라 202호 세대주
서울 OO구 OO로 OO번지 OO빌라 202호
제목 : 층간소음매트 사용 및 층간소음 자제 요청의 건
1. 귀 댁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102호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01일 현재까지 만 4년 넘게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빌라가 많은 동네이며, 잦은 이사와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이로인한 낮시간 공사 소음과 생활소음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수신인이 202호로 이사한 이후로 2023년 7월부터 새벽 5시~ 오전9시, 오후 6시~밤 12시 발걸음 소리 및 물건내려놓은 소리, 물건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새벽 1~4시 정도 불시에 들리는 약 5~15초동안 쿵쿵쿵 걷는 발걸음 소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두근거림, 이명등과 같은 증상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4. 밤 11시~12시 사이 늦은 시간임에도 쿵쿵쿵 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2023년 10~12월 약 세달기간 동안 3회 방문하여 자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 요청에는 슬리퍼를 신어 소음을 줄이겠다고 협조하는 듯했으나, 이후 늦은 시간 걷는소리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 이야기 했을때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더 뭘 어쩌냐고 반문하였습니다.
5. 202호는 슬리퍼 착용이 효과가 클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들리는 발소리와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3개월동안 상담우편을 보냈지만, 올해 3월 초에야 상담을 받겠다는 늦은 회신으로 많은 시간동안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6. 2024년 4월 1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상담일정을 잡았으나, 202호는 출근으로 방문상담에 응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리퍼와 카페트를 깔아 층간소음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202호 또한 302호의 층간 소음으로 202호도 고통받고 있고, 102호에 들리는 발걸음은 302호에서 발생되는 소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전달받았습니다.
7. 하지만 302호는 몇달동안 비워져있는 세대였으며, 올해 1~2월에 이사한 세대임을 202호도 알고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작년 7월부터 발생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302호와 연관시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8. 202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점을 인지하고 슬리퍼와 카페트를 깔아서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발소리와 물건 내려놓은 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03일 부터 2024년 01월 03일까지 30일간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데시벨과 녹음한 영상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음측정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9. 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바닥공사를 강제하는 소송도 가능하며, '뛰어 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 와 같은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범상 '인근소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도 보았습니다. 본인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귀댁과 법정소송까지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층간소음 매트를 필히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말고는 층간소음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밤 9시 이후에는 발걸음 소리와 물건 내려놓는 소리, 물건끄는 소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더 이상의 소음유발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측정기에 층간소음 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이 발생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가능한 민사절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소음이 계속 발생될 경우 본 내용증명은 소송 증거물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우편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2. 귀댁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며 내용을 마칩니다.
2024년 00월 00일
발신인 : 홍길동 (인)
마지막으로 데시벨 및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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