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9. 01:25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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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우회전 관련하여 새로운 규칙이 생겨났고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다소 낯선 장치가 이제는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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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만약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직진(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는 반드시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항목이 적용되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심각한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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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2022년 9월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의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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