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13. 02:03

산모건강관리비 -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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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안전한 통영 시민의 분만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대상

신청방법 및 문의

 

통영시청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통영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후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나 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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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대상

산모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최근 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하는 산모입니다. 2023년 기준 290여 명의 산모가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상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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