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은 임대주택의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과 법령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목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신청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함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공급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성년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을 의미하며, 민법상 19세 이상의 국민을 의미하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혹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자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자산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기준은 공급받고자 하는 공공주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저축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을 의미하며,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