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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일회용품 줄이기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18% 증가하였다. (2019년 418만톤 -> 2021년 약 492만톤)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대형카페, 패스트푸트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지난해 10억 개 이상 사용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은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량조치는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2022. 11. 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