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18% 증가하였다. (2019년 418만톤 -> 2021년 약 492만톤)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대형카페, 패스트푸트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지난해 10억 개 이상 사용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은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량조치는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이 금지품목으로 전환되고,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것 등이 주 내용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을 통해 참여 신청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감량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말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
11월 24일부터 새로이 추가 확대되는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 신규 조치뿐 아니라 이번 이미 시행 중인 감량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