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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되는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이다. 소년법을 제정할 때, 교화와 예방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로 하향하는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보호 필요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
2022. 10. 28.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