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8. 23:3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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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이되는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이다.

 


소년법을 제정할 때, 교화와 예방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3,506명 대사)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로 하향하는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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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종합대책'

 

◆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보호 필요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고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직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

◇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 인상

◇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

 

추가적으로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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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변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주장

 


올해 말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 한다고 한다.

과연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일지 궁금하며, 그렇다고 날로 심해지는 범죄형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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