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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 (기존 60~70%) 글, 사진 - 금융위원회 출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 2년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새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
2022. 11. 10.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