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1. 10. 22:17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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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

(기존 60~70%)

 

글, 사진 - 금융위원회 출처

[출처] 금융위원회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 2년

 

[출처] 금융위원회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새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출처] 금융위원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출처] 금융위원회


다수 민원·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명시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장의 이부지,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허용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자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출처] 금융위원회


기타 개선사항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요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분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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