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
(기존 60~70%)
글, 사진 - 금융위원회 출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6개월 → 2년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새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다수 민원·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명시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장의 이부지,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허용
▶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자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기타 개선사항
▶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요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분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