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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6,..
2022. 10. 23.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