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6,600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 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해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제표준 6억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총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의 9% 금액으로 산정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대상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3.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