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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 의료급여 777,925원 - 주거급여 894,614원 -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기,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
2022. 10. 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