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1. 00:00

생계 유지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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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 의료급여 777,925원
- 주거급여 894,614원
-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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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기,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체 임차료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밖의 지원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원)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신청 및 문의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http://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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