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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매수제도 - 산지연금형 분할지급
서부지방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사유림매수제도'에서 알아보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고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보상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2021년 이전에는 일시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매수 대상 산림 도시숲, 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 설정 재산, 두 사람 이상 공유재산 또는 소송 절차 진행중인 재산 등은 매수 제한) 매매대금 및 지급금 산정 방법 2021년 기준, 총지급금 = 매매대금 + 이자액 + 지가상승 보장액 총지급금 10년간(120개월) 매월 분할 지급 ..
2022. 11. 7.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