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사유림매수제도'에서 알아보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고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보상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2021년 이전에는 일시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매수 대상 산림
도시숲, 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 설정 재산, 두 사람 이상 공유재산 또는 소송 절차 진행중인 재산 등은 매수 제한)
매매대금 및 지급금 산정 방법
2021년 기준,
총지급금 = 매매대금 + 이자액 + 지가상승 보장액
총지급금 10년간(120개월) 매월 분할 지급
*1회차에 매매대금 중 20% 선지급
*119회자에 걸쳐 매매대금 8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 균등 분할 지급
※2022년 기준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그러나,
2023년에는 기존 20% 선지급되던 금액이 40%이내 범위로 확장되었고, 기준 단가를 상햐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첫 시행 이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오늘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지급 받는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확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