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을 만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요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저축을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저소득층 청년들의 고통을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예산안을 2022년 대비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0.30 - [세상의모든관심/알려드립니다 - 경제분야] - 2023년 청년 예산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링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절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요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사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