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계산, K-나이를 아시나요?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 통일안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 논란 의견
▷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
▷ 나이 계산, 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
한국식 나이 계산 갈등 사례
① (분쟁 발생 사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관련 법정 분쟁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원심은 "만 56세",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② (분쟁 발생 사례)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연령 이해 혼선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별도 설명이 없어 일상생활에 익숙한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③ (방역 현장 혼선 사례)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PCR 검사 대상 연령 관련 혼선
30세 미만('연 나이' 기준)은 AZ백식 접종대상에서 제외 - 접종 현장에서는 '연 나이' 기준인지, '만 나이' 기준인지 혼선 발생
④ (행정 현장 혼선 사례) 일선 행정에서의 나이 계산법 관련 민원 발생
법령상 '만 나이'가 주로 적용됨에도 각종 사회복지정책 적용대상 등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아 관련 민원 다수 발생
⑤ 일상생활 속 불편 사례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 등으로 기재된 경우
'세는 나이'에 익숙한 일반 국민이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 혼동 우려
한국신 나이 계산 법률안 개정안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예정)
현행: 없음
개정: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