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2025년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미취업 상태
- 장기 실업자,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 상태가 아니며 장기 실업자,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등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1년 동안 월 60만 원, 총 720만 원을 지원받고, 장기 고용 유도 인센티브로 2년 차에는 추가로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2년 동안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이란 정부가 지정한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으로,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의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기존의 취업 애로 계층 외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에서도 지원 금액은 1년 차에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청년 근로자가 2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업은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이 끝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 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활용 방안
지원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통해 인력 관리 및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현장 훈련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아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하여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될 예정이라, 청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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