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코로나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를 구제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대출자(부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출자(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단,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해 신청,
코로나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원칙적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15억(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새출발기금' 안내 및 상담은 유선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확인 및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자격여부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시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새출발 기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년 10월부터는 코로나 피해를 겪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