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기 요금 걱정, 겨울에는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전기 요금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약 6천800억 원대로 작년보다 바우처 예산이 3배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존에는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만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주거 급여 및 교육 급여 수급자도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기준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 수급자 또는 같이 사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에너지 바우처 이외에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 복지 지원금 연료비 등 유사한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를 2024년 이전부터 신청하여 이용하고 계셨다면,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계속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접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며, 이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문의하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실제 에너지원)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에너지바우처 환급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
(1)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2)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았을 경우 (3) 섬, 벽지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 조건에 부합되어 에너지바우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 혹은 지연, 에너지 공급사의 차감 오류 및 카드단말기 문제 등으로 본인의 실수가 아닌 행정적인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았을 경우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에 해당되어 에너지바우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한 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했던 에너지 비용을 다시 바우처로 환급하는 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에 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만 5천 원) 반대로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아 있다면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가 85만 7천 가구에서 2024년도에는 155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 위의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혜택을 받아 무더운 여름/추운 겨울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