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여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많다. 오늘은 소상공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최대 어렵지 않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개요
소상공인 확인 방법
소상공인 지위 유지
소상공인 확인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란?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판단 하여 정할 수 있다.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의미한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 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업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기업 해당 여부는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방법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 지위 유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의 5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시어 많은 사회 정책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