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은 올해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반영 항목 중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부동산
- 청약통장
- 월세 세액공제
- 전세 세액공제
-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 중개수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부동산
연말정산에 부동산 항목을 반영시킬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그 전에 본인의 부동산 포지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 인지, 대출을 내고 있는 소유주 인지 등등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면 13월의 월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도 등이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인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위해서 연말정산이 처리되기 전에 한 번에 240만 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
- 급여액 연간 7,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최대 월세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
- 급여액 연간 7,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 임차 주택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라면 공제율이 15%까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전세 세액공제
전세 거주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중
-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
임대인 계좌로 직접 전세대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00만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연말정산 항목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자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올해부터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9년 이전에 매수했다면 4억원 이하
- 대출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공제한도 금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세액공제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야 중개수수료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며,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