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받는 연령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연 나는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 분할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라고 하면 62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2년까지는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62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수급을 받는 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졌다고 합니다.
연도(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년생) |
~2022 | 62세 | 1957~1960 |
2023~2027 | 63세 | 1961~1964 |
2028~2032 | 64세 | 1965~1968 |
2033~ | 65세 | 1969~ |
위의 표를 보면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은 운이 안 좋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생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1년 차이로 1961년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1961년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76만 7,791명인데 이 중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42만 9,684명이라고 합니다. 약 43만여 명의 사람들의 국민연금 수급일이 63세가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금액 나이가 1년씩 늦춰지면서 자동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연령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생연도(년생)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
1957~1960 | 62세 | 57세 |
1961~1964 | 63세 | 58세 |
1965~1968 | 64세 | 59세 |
1969~ | 65세 | 60세 |
분할연금 수령 나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올해 나눌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지만, 1년이 늦어지는 만큼 2023년부터는 둘 다 63세가 되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년생)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분할연금 수령 나이 |
1957~1960 | 62세 | 62세 |
1961~1964 | 63세 | 63세 |
1965~1968 | 64세 | 64세 |
1969~ | 65세 | 65세 |
소득 공백 기간이 1년씩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기다리는 분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62세부터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늦춰진 만큼 그 공백기간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