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0. 22:40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보기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받는 연령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연 나는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 분할연금 수령 나이

 

반응형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라고 하면 62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2년까지는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62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수급을 받는 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졌다고 합니다. 

 

연도(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년생)
~2022 62세 1957~1960
2023~2027 63세 1961~1964
2028~2032 64세 1965~1968
2033~ 65세 1969~

 

위의 표를 보면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은 운이 안 좋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생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1년 차이로 1961년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1961년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76만 7,791명인데 이 중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42만 9,684명이라고 합니다. 약 43만여 명의 사람들의 국민연금 수급일이 63세가 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금액 나이가 1년씩 늦춰지면서 자동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연령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생연도(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7~1960 62세 57세
1961~1964 63세 58세
1965~1968 64세 59세
1969~ 65세 60세

 

728x90

 

분할연금 수령 나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올해 나눌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지만, 1년이 늦어지는 만큼 2023년부터는 둘 다 63세가 되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분할연금 수령 나이
1957~1960 62세 62세
1961~1964 63세 63세
1965~1968 64세 64세
1969~ 65세 65세

 

소득 공백 기간이 1년씩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기다리는 분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62세부터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늦춰진 만큼 그 공백기간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