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하루 근무하거나 혹은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할까?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이 가능할까?
일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분들께서도
국민연금 가입하여 노후 보장합시다.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요건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기간(개월,일수,시간) 및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022. 1. 1. 기준 220만원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라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
연금보험료 부담 비율
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4.5%)
나누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액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