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9. 16:56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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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시체 예외 사항

부가가치세 계산 -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란?

어떠한 재화를 소비할 때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며,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음식에도 10%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고객이 부가세 10%를 나라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세는 10% 단일세율이며, 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6개월 마다 납부하며, 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월 ~ 6월 매출액 = 7월 25일까지 납부
  • 7월 ~12월 매출액 = 1월 25일까지 납부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참고 사항으로 납부세액는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 다양한 추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자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매입세액이란, 예를 들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컴퓨터를 구매하였다면 이는 매입액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매입액에도 부가세가 붙으며, 소비를 하기 위한 구매이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 시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시체 예외 사항

위의 설명과 같이 계산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부가세에 예외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예외 사항으로 가장 큰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째, 한국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쌀이나 병원비 등과 같은 재화들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둘째, 사업자 규모(매출액)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첫 번째 예외 사항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따로 고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규모에 따른 사업자 유형은  우리가 사업자를 등록할 때 실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 사업자 유형

사업자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 총 7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 부가세 적용 적용 %가 달라집니다.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3. 간이과제사 (세금계산서 발급자업자)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 법인사업자
  6. 면세법인사업자
  7. 인적용업사업자

 

면세사업자(4번, 6번)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유형이며, 인적용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프리랜서) 별도로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부가세 %가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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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 초과(월667만원 이상)
세율  10%
과세기간 두 번(6개월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 가능)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며 감면 적용은 특별한 경우(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등)가 없는 한 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은 7월 25일까지 납부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은 1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으로 계산하며, 만약 매입세액이 더 크게 될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월400만원 미만)
세율  1.5 ~ 4%
과세기간 1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X)

 

▶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를 신고할 떄, 마진이 남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처리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11월/12월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두 달 평균 매출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세율 

세율은 부가세 10%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1조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5~4%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 부가세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가 더 낮게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액 x 10% - 매입액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액 x (1.5~4%) - 매입액 x 0.5%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기타 

만약 연매출 4,800만 원 (월평균 400만 원) 초과 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7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예를 들어 3개월을 사업자(1년 미만) 매출액이 월평균 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에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월667만원 미만)
세율  1.5 ~ 4%
과세기간 1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월에 예정신고/납부)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X)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기존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소득 구간 대상이며, 7월에 추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매출 8,000만 원(월 667만 원) 초과 시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유형(간이/일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눈 이류는 영세한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입이 많은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때, 12월보다는 1월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12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출이 667만 원 이상이 되면 6개월 후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증빙 자료를 잘 챙겨 부가세 환급에 적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제매입 세액공제

식품 관련 제조업이나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법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쌀이나 음식과 같은 재료는 앞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화로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계산서가 발급되는, 이를 챙겨두게 되면 재화에 따라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1.3%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천만 원(6개월마다 최대 500만 원까지)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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