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 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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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라고 부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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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므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주지를 정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국내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담당기관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기관 및 담당자

  •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 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장소의 장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는 법률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재외동포 정의

법인

법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다음 날부터 제3자(해당직원)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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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 범위

주택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원칙적으로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 제외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는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등)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이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전세권 임대차 이해하기

 

주택임대차 전세권 임대차 이해하기

본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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