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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외교부 여권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외교부 여권 정보 연계로인해 국민연금 서비스를 더 손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UP 시킬 수 있다!? 외교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여 국민연금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외교부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작했고,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최근 변경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살펴보자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으로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만으로 국민연금 업무 처리 가능! 해외체류 국민도 여권만 있으면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가능 최근 ..
2022. 10. 11. 00:00